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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h Rally [詩] 2nd Ep. 왈츠

같이 왈츠를 추고 싶어 손을 내밀어 고운 코를 두드렸다 겨울 요정들의 왈츠가 흩날린다 그 찰나를 모두 바치고 싶었다 내밀었던 나의 손 요정들이 내려와 앉았을 때 빛가루 같은 왈츠를 추고 싶었다 왈츠는 없었다 손은 허공에서 멈..

내일이 짧아진다.

오늘은 길다. 오늘은 참 길다. 오늘 오늘 오늘. 오늘은 늘 길고 지루하다. 그래서 내일이 짧아질 거란 허무맹랑한 기대를 한다. 안경에 김이 서린다. 중부지방 한파. 기록적인 폭설. 103년 만의 최대 적설량. 나는 이 절호의..

아프리칸티티새

아프리칸 티티새는 희망봉에서 지브롤터까지 쉬지 않고 날고 있다. 깃털도 없고, 부리도 없다. 날개와 다리, 눈 만을 믿고 날고 있을 뿐이다. 티티새를 붙잡지 말아달라.

무관심이란.
무관심이란. 2010/01/01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 오랜만에 찾아간 나의 모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신년 인사도 나누면서, "그래. 난 너무 나만 생각하며 살았다." 라고 생각했다. 여러 사람과 최대한 웃으며 인사하고, 최대한, 의연한 모습으로, 그래,..


기사입력 2009-10-29 20:45 | 최종수정 2009-10-29 22:15

[한겨레] [헌재 ‘언론법 결정’ 살펴보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대리투표 조목조목 밝혀

“제안설명·질의토론도 빠질수 없는 절차” 강조

헌법학자 “절차적 정당성 부정하고 실체 인정”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해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힘차게 칼을 뽑아 들었지만, 결국 법안의 무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칼집에 도로 집어넣었다. 일부 헌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절충점’을 찾으려고 헌재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재투표·대리투표 인정 지난 7월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방송법 재투표 행위에 대해 한나라당은 ‘출석 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라 표결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출석 정족수와 찬성 정족수는 따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표결 종료 뒤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다면 이는 ‘부결 확정’으로 봐야 하고, 이렇게 부결된 의안을 다시 표결에 부친 것은 같은 회기에 다시 처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은 국회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에 의해 그 결과가 집계되고 종료된다”며, 이 부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이 실질적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석 정족수는 국회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전제 요건”이라는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이 ‘모니터에 손을 뻗기만 했다’는 논리로 피해 갔던 신문법 무권(대리)투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정됐다. 헌재는 그 근거로 △다른 의원의 투표 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의심 받을 행위가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의석에 앉아 반대투표를 했으며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서 나타날 수 없는 전자투표 로그인 기록이 나타난 점을 거론했다. 반면 일부 재판관은 “인정되는 무권투표는 3건에 불과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투표나 대리투표처럼 ‘눈에 보이는’ 위법성뿐 아니라 제안설명이나 질의토론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위법까지 짚었다. 단말기나 전자 의안 시스템 등을 통해 국회 심의·표결 과정이 기계화하면서 다소 간과되는 듯하던 법안 심의 절차에 대해 “표결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 의사 결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 절차로,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 절차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표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행처리 당시 함께 처리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정치적 제3의 길? 헌재법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결정할 때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재판관들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효 부분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신문법, 방송법의 유·무효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를 판단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헌재 연구관 출신인 전종익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헌재가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므로 앞으로의 ‘패’는 정해졌다. 사법적 판단은 끝났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국회가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해서 헌재로 사건이 넘어왔는데 다시 국회로 보내버렸다”며 “헌재는 법률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은 부정하면서도 ‘실체적 정당성’은 인정하는 모순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동일한 재판관이 신문법과 방송법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등 쟁점마다 의견이 어지럽게 갈렸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재입법할 의무가 있는지 등은 학설이 갈린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4765.html


헌재 재판관들.... ㅄ?

지금 인터넷에서는 댓글로 이 상황을 패러디하면서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
물론 법리 판단을 하면서 의견이 갈렸을 수 있지만.

지들이 판단하면 왠지 복잡할 거 같아서 그런 건가. 대체 왜 그런거냐.

늬들...ㅄ?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져버렸고, 그것이 권한 침해인 걸 인정하면서, 신문방송법에 대한 유-무효 판단은 기각처리하는 모순은
법리 판단이라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고질적인 미루기 판단인 거 같은데.
김형오 손으로 넘어가면 결과 뻔한 거 아니야? 왜 뒷짐지고 있는거야?

이렇게 된 이상, 우리들은, 장차 조중동과 삼성의 방송장악에 보이콧할 수 밖에 없는 건가?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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